부칙(공동주택관리법) <제13474호, 2015.8.1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<개정 2015.8.28> 제3조 중 "「건축법」"을 "「건축법」, 「공동주택관리법」"으로 한다. 제51조제1항 중 "「주택법」"을 "「공동주택관리법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주택법」 제53조"를 "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5호"로 한다. 제53조제2항 중 "「주택법」 제43조"를 "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1조"로 한다. 제62조 중 "제58조 및 「주택법」 제81조"를 "제58조, 「주택법」 제81조 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1조"로 한다. ⑫부터 <16>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124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