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료 증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(임대료 증액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20124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