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(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2012457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