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한국토지개발공사법) <제3843호,1986.5.12>\n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\n②(다른 법률의 개정)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9호중 \"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\"를 \"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\"로 하고, 동법 제29조제1항중 \"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2조\"를 \"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\"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9522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