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한국토지개발공사법) <제3843호,1986.5.12>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(다른 법률의 개정)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9호중 "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"를 "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"로 하고, 동법 제29조제1항중 "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2조"를 "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"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9522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