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수도법) <제4781호,1994.8.3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⑦생략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4.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및 ⑩생략 제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522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