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건축법) <제8974호,2008.3.21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\n제1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59> 까지 생략\n <60>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1조제1항제20호 중 \"「건축법」 제15조\"를 \"「건축법」 제20조\"로 한다.\n <61> 부터 <70> 까지 생략\n제14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9523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