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SI277037부칙 [다른 법률의 개정] 2009-12-29 LSI277037부칙 [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] LSI277037부칙 [시행일] LSI277037부칙 [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] 09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