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(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9523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