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3조(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952335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