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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277037_11952335_0004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\n 3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(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,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\n 제85조제1항 중 \"시ㆍ도 주택종합계획\"을 \"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(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,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\n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53조를 삭제한다."@ko ;
ldp:articleName "다른 법률의 개정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1952335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