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시행일"@ko . "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(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)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부칙 제4조제3항은 2011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, 부칙 제4조제7항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952347 조문 조항 0001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