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2조(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 제안 또는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9523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