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(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제안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952347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