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prefix : . @prefix wgs: . @prefix owl: . @prefix gn: . @prefix xsd: . @prefix skos: . @prefix ldc: . @prefix rdfs: . @prefix rdf: . @prefix ldp: . @prefix ldr: . @prefix foaf: . @prefix dc: . ldr:additionalRuleType_LSI277037_11952347_0004_00 a skos:Concept ; ldp:articleContent "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61조제3항제1호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조제2호 중 \"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③ 법률 제1052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의2제2호 중 \"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④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3조제1항제13호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1조제1항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2조제1항제4호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제44조제1항제2호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제51조제1항제4호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⑦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75항 중 \"\"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\"\"을 \"\"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\"\"으로, \"제10조제2항 후단 중 \"도시계획사업시행자\"를 \"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\"로 한다\"를 \"제10조제3항 후단 중 \"도시계획시설사업\"을 \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\"으로 한다\"로 한다.\n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9조제1항제20호 중 \"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의3제1항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각각 \"택지개발지구\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각각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0조제3항제1호 중 \"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⑪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2조제1항 후단 중 \"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제48조의 제목 \"(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)\"을 \"(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)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의3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각각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5조제1항제42호 중 \"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⑭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제2호 중 \"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⑮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<16>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53조제2항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<17>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1조제1항제3호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<18>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84조제1항제3호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제85조제1항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<19>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2조제3호 중 \"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\"택지개발예정지구\"를 각각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\n <20>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4조제3호 중 \"예정지구\"를 \"택지개발지구\"로 한다."@ko ; ldp:articleName "다른 법률의 개정"@ko ; 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1952347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