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) <제12251호, 2014.1.14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\n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\n 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제1항제4호가목 중 \"보금자리주택건설\"을 \"공공주택건설\"로 한다.\n ⑮ 및 <16> 생략\n제6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9523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