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) <제12251호, 2014.1.14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제4호가목 중 "보금자리주택건설"을 "공공주택건설"로 한다. ⑮ 및 <16> 생략 제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523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