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4467호,2016.12.27>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20570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