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19628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