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3조(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1962877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