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(협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맺은 협약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. additionalRuleType_LSI11962877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