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14590호, 2017.3.14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. 제27조제2항 중 "각급학교"를 "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"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19638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