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) <제16172호, 2018.12.3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0조제3항 중 "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"을 "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"으로 한다. ⑦부터 <29>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638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