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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277197_11963853_0003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3조(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\n ②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전략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,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의는 전략원의 명의로 본다.\n ③ 전략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\n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행한 행위는 전략원이 행한 행위로,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략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\n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임직원은 전략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\n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전략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."@ko ;
ldp:articleName "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1963853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