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정부조직법) <제2957호,1976.12.31>\n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\n② 내지 ⑤생략\n⑥(다른 법률의 개정)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,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\"특허국\"은 \"특허청\"으로, \"특허국장\"은 \"특허청장\"으로 한다.\n⑦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9650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