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2957호,1976.12.31>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② 내지 ⑤생략 ⑥(다른 법률의 개정) 동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특허국설치법은 폐지되고,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 및 변리사법중 "특허국"은 "특허청"으로, "특허국장"은 "특허청장"으로 한다. ⑦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650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