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해양환경관리법) <제8260호,2007.1.19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③생략 ④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제3호중 "해양오염방지법"을 "「해양환경관리법」"으로 한다. ⑤내지 <17>생략 제24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541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