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상호저축은행법) <제6429호,2001.3.28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생략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 바.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11조제5항중 "상호신용금고법"을 "상호저축은행법"으로 한다. ③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578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