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9> 까지 생략 <20>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5 및 제2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. <21> 부터 <760>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9578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