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의9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95551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