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77323_11995259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19952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) <제12320호, 2014.1.21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2호 중 \"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\"를 \"기상과\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\"현상(지진해일을 포함한다)\"를 \"현상\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.\n 제7장(제25조부터 제30조까지)을 삭제한다.\n 제38조를 삭제한다.\n제3조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