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) <제8867호,2008.2.29>\n제1조(시행일 등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\n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\n ③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4조제2항 중 \"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(이하 \"放送委員會\"라 한다)\"를 \"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(이하 \"방송통신위원회\"라 한다)\"로 한다.\n 제6조제4항ㆍ제5항, 제1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중 \"방송위원회\"를 각각 \"방송통신위원회\"로 한다. \n ④ 부터 <20> 까지 생략\n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199786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