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(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로 본다. additionalRuleType_LSI120167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