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) <제18736호,2005.3.8>\n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\n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6조제1항제6호중 \"사회간접자본시설\"을 \"사회기반시설\"으로 한다.\n ⑥내지 <27>생략\n제5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250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