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) <제18736호,2005.3.8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제6호중 "사회간접자본시설"을 "사회기반시설"으로 한다. ⑥내지 <27>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250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