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) <제19513호,2006.6.12>\n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⑥생략\n ⑦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0조의2제3항중 \"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\"을 \"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\"으로 한다.\n ⑧내지 <241>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250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