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075호, 2010.3.1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중 "보건복지가족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, "여성부장관"을 "여성가족부장관"으로 한다. ⑫ 부터 <187>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250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