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269호, 2010.7.12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중 "노동부장관"을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다. ⑮ 부터 <136>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2502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