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출입국관이사무소의 명칭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"@ko . "③(출입국관이사무소의 명칭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전주출입국관이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, 그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29513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