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) <제16715호,2000.2.14>\n①(시행일)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\n②(다른 법령의 개정)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[별표 6]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\"446\"을 \"437\"로 하고, 일반직 계 \"309\"를 \"300\"으로, 5급 \"71\"을 \"67\"로, 6급 \"139\"를 \"134\"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20295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