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) <제16715호,2000.2.14> ①(시행일)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②(다른 법령의 개정) 법무부와 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[별표 6]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"446"을 "437"로 하고, 일반직 계 "309"를 "300"으로, 5급 "71"을 "67"로, 6급 "139"를 "134"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20295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