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일 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2029531 조문 조항 000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