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"@ko . "②(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)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중 일반직 계 \"313\"을 \"312\"로, 5급 \"70\"을 \"69\"로, 기능직 계 \"75\"를 \"74\"로, 기능10급 \"69\"를 \"68\"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202953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