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기능이관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이체"@ko . "③(기능이관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이체)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2인(5급 1, 기능10급 1)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2029531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