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)<제17437호, 2001.12.31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 생략 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대통령령 제17201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④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중 총계 "778"을 "776"으로 하고, 일반직 계 "612"를 "611"로 하며, 5급 "163"을 "162"로 하고, 기능직 계 "107"을 "106"으로 하며, 기능10급 "87"을 "86"으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20295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