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인(기능10급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additionalRuleType_LSI12029539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