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8148호,2003.12.3>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1조제5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20295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