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변호사법 시행령) <제18971호,2005.7.27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3항제11호중 "법무법인"을 "법무법인ㆍ법무법인(유한)ㆍ법무조합"으로 한다. ②내지 ④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295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