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) <제19596호,2006.6.30>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295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