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) <제20236호,2007.8.22>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2029589 조문 조항 0000조 00항